
1. 추진근거 및 목적
ㅁ 추진근거
◦「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・운영규정」제24조 (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선정 등)
◦「녹색환경지원센터 세부운영규정」제129조(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선정)
ㅁ 추진목적
◦ 2021년도 연구개발사업 우선순위로 선정 된 연구과제 중, 연구책임자를 공개공모·평가하여 연구책임자 적정 수행여부·능력 등 성과도출이 가능한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함
2. 공모개요
가. 연구과제 : 5개 과제(환경정책 2, 환경조사 1, 기술개발 2)
※ 과제 제안서 및 신청 양식은 첨부자료를 참고
나. 연구기간 : 2021. 3. 1 ~ 10.28(약 8개월) 예정
다. 공모과제 현황 ※ 연구기간 및 총 연구비는 행정협의회 심의·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3. 공모계획
가. 신청서류
◦ 연구개발사업신청서 - 별지 제19호 서식 [붙임1]
- 연구개발사업신청서 1매(원본) * 연구기관장 직인 필수
- 연구계획서 및 요약서 15부(신청서를 표지로 하여 흰색 좌철 본드 제본)
- 연구계획서 파일(hwp)
◦ 연구기관장의 신청 공문
나. 신청서 작성방법 및 필수사항
◦ 연구과제별 제안서(RFP)를 참조하여 작성 및 신청
※ 연구비 계상시 연구개발사업비 계상기준 [붙임2]을 반드시 숙지 후 작성 요망
※ 한글(hwp)로 작성
◦“연구성과 활용방안”을 구체적으로 작성(필수)
- 학회 논문발표 및 학회지 게재 1편 이상을 원칙
- 정책수립 적용 계획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술
- 기술개발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 신청 및 출원 등의 계획 작성
- 연구성과의 외부 발표 시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명시(“사사” 포함)
◦ 지역 환경현안 연구과제
- 지자체의 관련 부서 및 기업체 등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
- 연구수행 중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(최소 2회 이상)에 관하여 계획서 및 요약서에 명시하고 향후 지역의 정책수립 적용에 대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작성
※ 연구과제별 제안서 및 신청서식은 센터 홈페이지(www.igec.re.kr)의 “2021년도 연구사업 연구책임자 공모”(공지사항)에서 다운로드
다. 추진절차

라. 참여자격 및 참여제한
◦ 참여자격 * 참여자격 * 연구원 적용기준 참조 “붙임 2”
-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
① 국‧공립연구기관
②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③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‧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‧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
④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
⑥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⑦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
⑧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등
◦ 참여제한
- 최근 3년간 2개 과제를 초과하여 ”연구책임자 및 연구원”으로 우리센터 연구사업에 참여한 자는 참여를 제한
- 과거 우리센터 연구사업에 참여하고, 3년 이내에 활용(논문발표, 정책반영, 특허 및 실용신안, 실시계약 및 기술료 납부 등)이 없을 경우 참여제한
마. 신청기간 : 2021. 1. 4(월) ~ 1. 19(화)까지
바. 제출방법 : 우편접수(접수마감일 18:00 도착 분 까지) 또는 방문접수
※ 파일접수(e-mail 또는 usb)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4. 선정계획
가. 선정기준
◦ 2021년도 연구책임자(연구기관 포함) 선정을 위한“자문위원회”에서 평가를 통해 선정
◦ 60점 이상을 받은 자 중, 고득점자를 선정
나. 선정방법
◦ 공모 참여자 발표에 따른 자문위원회 위원 평가
◦ 심사방법 : 대면평가 *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, 변경될 수 있음
- 자문위원 : 연구개발사업계획서 및 구두발표를 바탕으로 평가
- 공모 참여자 : 파워포인트(PPT) 구두발표(발표 10분, 질의응답 10분)
※ 평가일자 추후 공지 예정이며, 부득이한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할 수도 있음
다. 심사기준

라. 접수처
